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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등 제공’ 남원지역 모 조합장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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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등 제공’ 남원지역 모 조합장 벌금 200만원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8.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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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지역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지역 A(55)조합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6일 오후 2시5분께 조합원 B씨에게 “젊은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면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투표 당일인 3월13일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조합원 4명에게 투표소로의 이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동안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밖에도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합원 20여명에게 “꼭 한 표 부탁한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2월28일부터 3월12일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하고 나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교통편의에 상당한 금액이 소액인 점, 가족과 다수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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