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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시대’ 도심 휘젓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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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시대’ 도심 휘젓는 오토바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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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이용자 증가로 오토바이 무법질주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 건수를 잡기 위한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위에서 행인들 사이로 내달리는가 하면 도로위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무법질주가 이어져도 경찰의 단속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쫓아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자동차처럼 CCTV를 이용한 단속도 쉽지 않다.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는 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배달원은 "배달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배달이 늦다고 고객이 채근하기 보다는 오히려 음식점 주인이나 배달앱, 배달대행업체가 채근하는 쪽이 많다”고 덧붙였다.


배달원들의 수입구조도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배달원들이 음식점의 직원으로 채용돼 월급을 받는 구조였지만 배달앱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배달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바뀌었다.


배달을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무시, 과속질주 등의 무법운행이 횡행한다는 분석이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건수는 총 1만1119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86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남원시와 장수군이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전국 최하위(E등급)를 기록했다.


전주에 사는 김모(35)운전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가 쉽게 볼 수 있다”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까봐 오토바이가 근처에서 주행을 하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륜차 법규 위반은 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배달이나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단속에 걸리면 일당이 날아가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시간과 수입 경쟁이 치열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사고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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