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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재가동 결정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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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재가동 결정 절대 불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8.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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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委, 19일 광주·고창·정읍 시민단체 간담회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한빛원전대책위원회(위원 조상중, 이복형, 정상섭, 이상길, 정상철, 기시재, 김중희, 김은주 의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한빛1호기 열 출력 폭증사고를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조작 미숙과 절차 및 매뉴얼 미 준수 등으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면서 지난 9일 재발방지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은주 의원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 조차 없이 한빛1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읍시민과 호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향후 재가동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권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 30일 구성된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19일(월) 오전 정읍시의회에서 광주, 고창, 정읍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9월 3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전환,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와 인근지역 지자체 및 의회는 물론 호남지역 시민단체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안전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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