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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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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심각한 우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8.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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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도의회,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이행 재사고시 영구 정지 촉구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한 후 재가동을 허용한 것에 대해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됐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안위는 1호기 사고 발생의 주된 근본 원인을 인적오류로 규정하고 있어 재발방지 대책 또한 CCTV 설치나 안전문화 증진,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성능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설비결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빛 1호기는 1986년 준공돼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전전하다’는 발표만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 후 다른 사고 발생 시 즉시 영구 정지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 시 자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에 방재예산 충분히 지원해 도민 안전 확보 ▲명확한 재발방지대책 추진으로 한빛원전의 완전한 안전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앞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에서는 출력 제한치인 5%를 넘기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함에도 한빛원전 무면허자 조작 하에 무려 18%를 초과한 채 12시간 가까이 가동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9일 열린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4개 분야 26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주제어실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건전성 조사결과 핵연료와 제어봉 구동설비가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이 하드웨어적 결함보다는 원전 주제어실의 근무자들의 절차 미준수 등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안위는 “안전문화 결여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 사실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운영개선 프로그램 부실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원안법 위반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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