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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 도입 15년...여전히 안식처 찾기 힘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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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 도입 15년...여전히 안식처 찾기 힘든 아이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8.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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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정책 제안...가정위탁 비율 적어 인식 개선 필요

자신이 태어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동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 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반 시민은 물론 공무원이나 어린이집·학교 교사들조차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일반가정위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정책브리프(33호)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 지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관련 정책을 톱아봤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급성을 알리며 가정위탁보호 지원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 요보호아동 전체 3918명 중 서울이 1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726명)가 두 번째로 많았다. 전북은 321명으로 3위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265명으로 전북의 바로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 인구대비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도내 아동 천 명당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은 1.12‰로 2017년(0.88‰)보다 0.24‰p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48‰보다 0.63‰p 높은 것으로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내 요보호아동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이유는 아동 학대(43.6%)와 부모 이혼(20.6%)의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위탁 아동의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 부모의 별거·가출 22.7%, 부모 사망이 19.9% 순이었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학대(유기·방임), 이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녀를 일시·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 부모와 재결합을 도모해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시설보호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 아동의 권리·인권 존중, 안전과 보호, 건강한 성장발달 및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요보호아동 321명의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시설보호가 71.3%(229명), 가정보호 28.7%(92명)로 시설보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정보호 중에서는 가정위탁보호 비율이 93.4%(86명)로 가정보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지난해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743명(남 383명(52%), 여 360명(48%))이다. 위탁보호 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가정 72.7%, 친인척위탁 20.9%, 일반위탁 6.5%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37가구(아동 161명), 정읍 68가구(아동 90명), 부안 61가구(아동 78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은 17~19세가 34.2%(254명)로 가장 많았다.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주연 박사는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먼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준비 서비스 강화와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한 DB구축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통합적인 사례 관리 강화, 친가정 자립 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주연 박사는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및 활성화가 가장 급선무다”면서 “위탁아동의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연령대별 상이한 양육·교육에 따른 양육·교육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지원과 요보호아동의 보호·종결조치, 친권행사 제한 ·상실 등 요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생활에 중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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