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농촌환경과 문화 등 농촌자원 및 활동, 산출물을 활용해 현대인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 같은 산업이 시작돼 발달장애인,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의 재활치료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9일 남원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립치유농업원 설립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농업의 다양한 치유기능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행정적‧재원적 지원이 없어 치유농업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공적 문제가 됐다”며, “스트레스로 병든 국민들의 마음을 신속히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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