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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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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청구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8.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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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놓고 고심하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대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부동의 처리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차도살인’을 인용해 강하게 반발했었다. 

절차적 하자로 지목된 사회통합전형(사배자)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정량평가를 했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정성평가(4년)+정량평가(1년)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정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이미 상산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사배자 평가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었다고 밝혔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행정(기관)소송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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