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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전북교육감, 교사 교육권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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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전북교육감, 교사 교육권 거듭 강조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8.1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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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또 다시 교사의 교육권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수업권을 정점으로 해서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상담권, 진로진학지도권 등이 있다”면서 “이같은 교육권은 교사가 자기 권한과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교육권이 아무런 경계도 없이 침범당하거나 방해받을 때의 불이익은 그대로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교육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밝혔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당한 교사를 대신해 직권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국가가 교육을 전면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충돌을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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