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3천여건 2억2백만원을 부과했다.
작년까지는 균등분 과세기준일 8월 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 세대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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