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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교사의 수업권은 최대한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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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교사의 수업권은 최대한 보호돼야"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8.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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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를 안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이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그 답변이 매우 두루뭉술하다”면서 “정치적 기본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최근 타지역의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을 하다가 성비위자로 몰려 직위해제된 것과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구성, 수업, 평가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 이 교육과정에는 성교육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면서 “성교육의 내용 혹은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의 성의식이 아니라 국제적 성의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국제기준과 시대에 맞는 성교육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정년퇴직일에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의 순직 처리를 불허한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을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로 판단했는데 이를 공무원 전보인사 등에 적용하면 해당 학교나 기관에 24시간 동안 교원, 교직원의 공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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