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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사건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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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사건사고종합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0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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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종합

교통사고로 말다툼하다 택시 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교통사고로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40분께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3)의 팔과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 A씨의 도주로를 파악해 추적했다. A씨는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자 범행 17시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홧김에 기사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PC방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서 100만원 훔친 20대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시 19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PC방에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하산하다 발목 부상 50대 여성 구조

5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 수왕사 등산로에서 등산객 A(54·여)씨가 하산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을 접질려 거동이 불가능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 후보 지지호소'...교육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47)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16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고, 교육감 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 수백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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