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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대 법적 소송은 아직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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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대 법적 소송은 아직 검토중"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8.0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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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확대 간부회의에서 밝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대한 소송은 아직 검토중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5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대법원에 행정소송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중 승소 가능성이 높은 쪽을 택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아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공문은 지난달 30일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직권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에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의 법적 수단은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이달 13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와 법적 수단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소송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산고 사태와 관련해 법적 다툼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전직 교장 A씨는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주장했던 상산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게 적절하다"면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게 아니라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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