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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입주계약 체결 번복 신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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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입주계약 체결 번복 신뢰성 논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8.04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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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뢰 훼손된 기업과 다시 계약체결

나노스(주), 계약당일 내용 변경 요구
새만금청“신뢰 훼손에 논의 안할 것”
해당기업과 다음날 입주계약 다시 체결
기업유치 숫자채우기 급급 비난 초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추진했던 나노스㈜가 계약이행 부담을 이유로 입주계약 체결을 번복한지 하루 만에 다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합의했던 계약내용을 막판에 번복하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이어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달 31일 새만금개발청은 ㈜동호코스모와 나노스㈜ 등 2개 기업과 새만금 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실제로 이날 계약을 체결한 곳은 ㈜동호코스모 1개 업체였다.

당초 배포된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노스㈜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1공구 내 장기임대용지 6만4000㎡에 250억 원을 투자해 ‘13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 공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나노스는 입주계약 체결 당일에서야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수용하지 않았다. 5년 이내 13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장 확대 추진 등의 사전 합의내용에 대해 나노스측이 뒤늦게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계약 당일에서야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입주계약 체결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입주계약서가 작성된다. 계약당일 내용변경 요구는 해당기업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연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임대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일종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계약내용 미 이행시 연 1%의 초저가 임대료 혜택이 철회된다.

또한 5년간 연 1%씩 적용됐던 임대료를 소급해 연 5%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나노스가 막판에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한 것도 5년 이내 일자리 창출과 공장 확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입주계약 체결 당일에서야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한 나노스의 행태와 관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일 해당기업과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별도의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 기업유치 숫자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도내 한 기업체의 관계자는 “해당기업이 입주계약 당일에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행하는데 스스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면서 “새만금산단은 정부의 혜택이 부여된 곳인 만큼 충분한 이행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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