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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사건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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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사건사고종합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8.0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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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종합

군산항 곡물저장탑 공사장 리프트 멈춰...41명 구조

1일 오전 3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항 6부두 내 곡물 저장탑 신축 공사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멈춰섰다.
소방당국은 리프트에 갇힌 인부 1명을 구조하고, 공사장 옥상에 대피한 인부 40명을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 건물 아래로 무사히 데려왔다. 
인부들은 모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곡물 저장탑 공사장의 리프트가 전기적 요인으로 멈춰 선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5톤 트럭에 100톤 적재...뇌물 주고받은 업체대표와 공무원 

전주완산경찰서는 화물차 과적을 눈감아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도내 한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A(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석재 업체 대표이자 화물차 기사인 B(43)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과적 적발 업무를 담당하는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4년 동안 B씨의 과적을 봐주는 대가로 명절마다 총 360여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지점을 옮기며 단속하는 와중에 B씨의 과적을 목격하고도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는 25t 화물 트럭에 100t을 훌쩍 넘는 석재를 싣고 국도와 고속도로를 달렸다고 설명했다.
도로법상 총 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운행제한단속원에 의해 운행이 제한된다.
A씨 등은 당초 상습적으로 석재를 과적해 운행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산물뿐 아니라 현금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격포해수욕장 전복된 카약에서 2명 구조 

1일 오후 12시 32분께 부안군 격포해수욕장 앞 900m 해상에서 카약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40)와 A씨의 아들(14)은 카약B호(2.5마력, 승선원 2)에 타고 수상레저 활동차 이동 중 배수구 마개가 빠지면서 바닷물이 차올라 전복됐다.
바다에 빠진 2명은 침착하게 전복된 카약을 잡고 있다가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부안해경은 구조대원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승선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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