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 속 개문냉방 영업 성행
상태바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 속 개문냉방 영업 성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7.30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공고 없어 지자체 단속 계도 수준에 그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켠 채 출입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개문냉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 낮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30일 도내 한 대학가 일부 상점에서는 열린 출입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이 같은 개문냉방 영업은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 소모가 3~4배 많을 뿐 아니라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풍으로 도심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무더운 날씨에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서 영업 중인 상인 A씨는 “무더위에 지친 손님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도 출입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에 일단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문을 닫고 장사를 하는 경우와 매출차이가 확연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놓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들도 “출입문을 열어 두면 전력 낭비가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만 닫아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에너지시민연대가 실시한 2019년 여름철 상가 개문냉방영업 실태 및 시민의식조사 결과 시민들의 경우 개문냉방영업은 선호하지 않지만 실제 물건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가 개문냉방영업의 형태가 소비자들의 물건 구매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출을 위한 상가들의 무더위 속 개문냉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공고 없이는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때 공고를 내려 진행된다.

즉 산업부의 공고가 없을 때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자체는 계도·홍보활동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가 없어 단속은 어렵지만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개문냉방 영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산업부의 공고가 내려오지 않아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7년 6번의 점검을 통해 695개소, 지난해 3차례의 점검으로 190개소의 개문냉방 업소를 적발, 계도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