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HUG,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대상 확대
상태바
HUG,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대상 확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7.3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50%까지 할인한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하여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어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