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50 (목)
군산해경 "8월4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예고
상태바
군산해경 "8월4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예고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9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이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0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7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의 이같은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4시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4.93t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