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도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렸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9월 사이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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