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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CJ택배 근로자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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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된 CJ택배 근로자 복직시켜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7.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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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택배지부는 지난 26일 CJ대한통운 완산물류터미널에서 집회를 갖고 부당 해고된 동료 조합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일부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 중단과 지급수수료 인상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이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 파업을 풀면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파업에 참여한 한 노동자가 지난 2일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으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들은 “대리점들의 과다한 수수료 착취에 반발, 쟁의행위를 통해 일정부분 인상 받았지만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동료가 해고돼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2주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요구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당한 동료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CJ측에 복직을 요청했지만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 당사자들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노동여건 개선과 질 높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CJ측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과정에서 노조는 CJ측 대형트럭과 대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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