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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노인범죄 증가, 그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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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노인범죄 증가, 그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7.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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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절도건수가 늘고 있다. 범죄연령대에서도 고령화의 그늘이 엿보이는 대목이지만, 생계형 범죄가 많다는 점에서 곱씹어봐야 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심각해지고 있다.

인접한 일본의 고령화 늪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보니, 노인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도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절도를 하다 검거된 60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15년 396명, 2016년 534명, 2017년 529명, 지난해 592명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층 범죄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 속에서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범죄의 상당부분은 생계형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의 고령화는 전국에서도 전남 다음으로 심각한 지역이다. 고령화 속의 또다른 사회문제인 노인빈곤의 심각성이다. 더욱이 전북의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수년전에 넘어설 정도이다.

농촌지역의 상대적 빈곤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생계형 노인범죄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2017년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촌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4.8%에 이르고 있다.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광역도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28.6%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들을 모두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전체 노인 중 9% 내외만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빈곤탈출이 힘든 노인 중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계형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도와 단속위주의 정책이 아닌, 이들의 빈곤문제에 대한 제도권 차원의 접근방식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또한 전북의 특수한 실정에 맞는 대책도 지자체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

청년일자리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더욱 힘든 것도 현실이지만, 빈곤의 악순환은 범죄로 이어지고, 평안한 노후를 누려야 할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개선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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