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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2건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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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2건 결의안 채택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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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종식 의원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시와 최훈열의원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결의안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김종식 의원의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시와 최훈열 의원이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 김종식 도의원

김종식(군산2.사진)의원은 “정부는 지역 간 인구 양극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 국립대학 무상교육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서열화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진학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막대한 교육비를 서울과 수도권에 지불하는 동시에 지역의 인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 최훈열 도의원

최훈열(부안.사진)의원은 "지속적인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지난 1990년대 150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016년 92만 톤까지 감소하면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무너졌다”면서 "
지난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단지 지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폭 100~500m, 깊이 2~17m에 이르는 거대한 웅덩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 역시 지난해 기준 해수욕장 10곳 중 5곳이 침식등급 C급으로 판정받아 재해발생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 건설경기 영향과 골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한 것은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신규지정 절차 철회 및 전면적인 금지를 선언하고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과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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