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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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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9.07.2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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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오는 8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화를 없애기 위해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가 해당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인 점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관내 소화전 주변 38곳에 7월말까지 안내문구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보다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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