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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진통 완산학원 임시이사 파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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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진통 완산학원 임시이사 파견 속도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7.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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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등 학교재단 관계자의 각종 비리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완산학원에 대한 정상화작업 일환으로 임시이사 파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완산학원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 청문을 지난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 대상은 완산학원 이사 10명이다. 이사 10명 중 감사 2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임원 취임 승인취소의 주원인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완산학원 이사회가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의사정족수도 미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같은 이유로 완산학원 취임 승인 자체가 원인무효행위라고 본 것이다.

청문에는 10명 가운데 설립자 부인과 이사장 2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이유를 설명하고 이사 2명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명 중 6명은 취소에 동의하고 4명은 변호사에 위임했다. 하지만 이들 동의 여부와 별개로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한다”며 “취소 사유에서 비리는 제외한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교육감이 청문 내용을 토대로 8월 1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학교를 정상화할 임시이사 파견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자를 기준에 맞게 추천한다면 임시이사를 곧 선임할 거라 내다봤다.

완산학원 이사회는 구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실제 전주지검 수사에서 이사회 대부분이 교장과 교감, 가족 등 설립자 측근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도교육청 또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게다가 각종 비리에 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보고있다. 이 때문에 임원승인 취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는 8월 1일 임원 취소 후 9월에 열리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9월에 개최되는 사분위에서 완산학원 측과 교육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정상화는 12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분위가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만큼, 오는 9월에 열리는 사분위에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 완산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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