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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 솜방망이 처벌에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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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 솜방망이 처벌에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2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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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하는 잔혹한 동물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도내에서 동물학대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도내 동물학대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군산에서 머리에 화살같은 물체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고양이 '모시'가 구조됐다.
23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산 신풍동에서 동물단체 등이 포획용 틀을 이용해 모시를 잡는 데 성공했다.


구조활동에 나선 지 20여일 만이다.
모시는 물체가 한쪽 눈과 머리를 관통해 눈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


모시는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메디컬센터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동물학대로 의심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군산에서 차량에 반려견을 쇠줄로 매달아 끌고 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씨(55)는 지난 5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군산시 성산면 한 도로에서 봉고차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쇠줄로 매달고 2km 상당의 도로를 운행하는 등 도내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5년 5건, 2016년 13건, 2017년 13건, 지난해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형량을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으로 강화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형량을 기존보다 두 배나 상향했는데도, 징역형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이 592건을 수사했지만 70마리가 넘는 개를 방치해서 죽게 했던 천안의 한 펫샵 주인 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서 발생한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상 처벌 수위만 강화할게 아니라, 실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만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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