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한국마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수에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승정지 등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 ‘을’) 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돼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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