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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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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7.2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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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9월11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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