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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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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7.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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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했다.

도교육청은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후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퇴직공무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알선 행위, 용역·계약사항에 대한 개입 행위 및 법인·단체로의 재정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 퇴직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및 모임 알선도 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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