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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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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9.07.2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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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부안군의원 대표발의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부안군은 보험기관과 사고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며 모든 부안군민은 별도 조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연식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부안군의 책무”라며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부안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대 부안군의회 의원 중 유일하게 무소속 의원인 김연식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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