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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등 위반 혐의 납북어부 6명 50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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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등 위반 혐의 납북어부 6명 50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7.21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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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난 1968년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돌아온 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들이 50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남정길(69)씨 등 납북어부 6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됐으며 이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구타, 고문 등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 1968년 5월24일 12시께 어선 '제5공진호'에 승선해 경기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고기를 잡던 중 강제 납북돼 5개월 가량 억류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69년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1~3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들을 변호한 서창효 변호사는 "아직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납북귀환 어부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다수"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관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활동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납북 어부 3600여명 가운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1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건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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