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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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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7.17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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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수당 등도 삭감해야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해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 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임을 감안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대 국회 들어 장기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절대 다수가 국민소환제를 선호할 정도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에 김광수 의원의 대표발의는 적정한 시점으로 보인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권 내려놓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2016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 금지 3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그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법률’도 발의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즌2로 일하는 국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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