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자,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법정비 급여, 감면진료자, 위탁병원 연령제한 삭제, 약제비 지원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 등이 차등 지원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 제1선거구)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부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국비 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법정 비급여 부분을 국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위탁병원은 법정 비급여 대부분이 지원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비진료자에게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법정비 급여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송 부의장은 “감면진료자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은 본인부담금의 30〜60%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반면,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의 60%정도를 지원하고 약제비 지원을 제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약제비를 차등 없이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양규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