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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사건사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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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사건사고종합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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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에 응한 60대...모텔 유인해 강도질한 10대 4명 

전주덕진경찰서는 조건만남에 응한 6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19)군과 B(17)양 등 10대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13일 오후 6시 45분께 C(63)씨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280여 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B양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C씨와 모텔로 들어갔고, 뒤이어 A군 등이 객실로 들어와 “미성년자와 뭐 하는 거냐. 돈을 내놔라”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C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무차별 폭행하고서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인출기에서 280여 만원을 찾아 달아났다. 


이들은 이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주말 음주운항 60대 선장 등 8명 검거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주말 도내 해상에서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지명수배자 등 8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낚싯배(4.93t급)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당시 낚싯배에는 A씨를 비롯해 1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최대승선정원 12명 보다 1명이 추가로 승선해 어선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4일 오전 0시50분께 군산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B씨(53)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인 13일 오후 9시30분께 무등록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을 빠져나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낚싯배 검문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명도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14일 오후 4시17분께 군산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씨(58), 앞선 13일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D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E씨 등이 붙잡혔다. 


이밖에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간 낚시를 하던 F씨(60)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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