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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동차도장업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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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동차도장업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심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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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동차 도장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총 1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 결과,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위반율 62.5%)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주변(도심지역)에서 자동차 도장업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주요 사례로는 도내에서 자동차 언더코팅을 하는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야외에서 자동차의 하부를 도색(언더코팅)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자동차 정비를 하는 B업체는 당초 신고를 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건조)시설을 가동하면서 이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B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C자동차 정비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건조)시설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등 여과 및 흡착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건, 옥외 불법도장 등 배출시설 미신고 5건,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 1건, 방지시설(흡착포) 훼손 방치 1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1건 등이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건의 위반행위는 사법처리(고발) 9건, 과태료 2건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고발 9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지방환경청 전국환 환경감시팀장은 “자동차 도장업체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단속결과를 전파해 도내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한 점검강화를 요청했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발견 시에는 휴대폰으로 063+128으로 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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