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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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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일환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7.1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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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강화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격 사행

독자투고19. 7. 16부터 개정 강화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여가부 등에서는 아동청소년(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궁박(窮迫)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 공포된 이후 6개월을 거쳐 시행케 된 것이다.

현행법(형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은 폭행, 협박등이 없더라도 강간,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의경우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 18년 의원발의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가출, 학대 등 사정을 이용한 성관계 행위를 장애아동 청소년 간음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개정 19. 1. 15 공포같은 해 7. 16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궁박 상태 이용 간음 추행 죄를 신설하였고신고포상금 지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궁박한 상태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국한하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곤궁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하고 아동 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 알선,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위반 유형별 법정형을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익산경찰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시대적 필수 과제를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부터 현실적 사례에 이르기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은 물론 가정폭력,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 등이 주축이 되어 관내 100여개초중고교와 도움 요청이 있었던 각 가정,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등에 수시로 진출 개정 법령 중심 충분한 설명시간을 갖고 있으며 경찰서장도 중고등학교를 순회 특별예방교육 시간을 갖는 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경찰은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과 시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 치안력을 확립 – 불안한 환경 요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무한 정성치안 활동에 주력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송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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