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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업용 저수지 농림부가 관리하는 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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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업용 저수지 농림부가 관리하는 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7.15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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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는 농민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하여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지난 6월 13일부터 시행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해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종회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댐관리 계획에 농업용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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