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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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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어떡하나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7.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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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와 시설비 등 1조 2000여억원 소요

-지난 11일에야 실시계획 인가 관련 예산 30억 추경에 편성

-단계적 예산 마련 미흡,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집중 투자 시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비상이 걸렸다. 토지 매입비만 4000억원이 넘고 공원 시설까지 완공하려면 8000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현황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만 4676억원, 시설비 포함은 1조2000여억원 필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공익 목적의 토지재산권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 15개소 13.14㎢로 전체 공원 248개소 16.56㎢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9.44㎢로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의 71.8%나 된다. 나머지 3.7㎢(28.2%)는 국·공유지다. 가련산 공원의 경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LH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부지를 사들이는 데는 3502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산책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8022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로는 132개 노선 41만6000㎡로 전체 도로의 31.7%에 해당된다. 이 도로는 전체가 사유지로 토지 매입비는 1174억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공원과 도로의 부지와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4676억원이 필요하고 공원시설 완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1조2000여억원이나 된다. 이 비용에는 토지 매입후 도로개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의결 시 3년 안에 매입 완료해야 할 처지
현행 법령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완료 기한 규정이 없다. 즉,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거치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기한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 후 3년 내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실시계획인가 후 3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몰제 시행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공원의 경우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연간 130억원씩 모두 1300억원을 투입, 개발 가능지를 우선 매입한 이후에 1860억원을 들여 개발 불가능지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만 존치하고 중요도가 낮은 노선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존치 대상은 18개 노선, 12만1029㎡로 매입비는 468억원이다. 폭 12m이상 중로 가운데 필요성이 떨어지는 노선이나 소로(폭 12m이하)로 20년 이상 현황도로로 이용된 93개 노선, 12만9474㎡는 해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사유지 맹지 발생으로 사유권 이용에 저해 요인이 있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예산확보 미흡
전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계적인 예산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지 매입과 시설 완공을 10년간 추진할 경우에도 매년 최소 1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사업시행을 위한 편입 토지의 수용재결 미신청시 실시계획 인가 효력상실 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국토계획법 재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 단기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11일에야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필수 예산 3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 최단기간에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한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금 설치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이용 중인 산책로와 공원시설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시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최대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총괄부서의 다각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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