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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물로 얼룩진 전주의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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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물로 얼룩진 전주의 도심
  • 전민일보
  • 승인 2019.07.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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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국내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도시는 몇 곳 되지 않는다. 주말이면 한옥마을 등 도심 속 주요 관광지와 도심일대는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가족단위 관광객들도 많이 보인다. 그런데 전주의 저녁시간 도심주요 지역의 거리는 불법 전단지로 지저분함 그 자체이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가게마다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최근 더 늘어난 모양새이다.
 
홍보목적의 전단지로 볼 수도 없다. 걸어가면서 거리에 전단지와 명함을 뿌리거나, 아예 오토바이를 타면서 명함을 날리는 모습도 쉽게 목격된다. 땅에 떨어진 홍보물을 시민들이 애써 주워서 살펴볼 일 만무하다.

그야말로 매일 쓰레기로 벌려지는 무단투기가 자행되는 셈이다. 주말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구도심 거리와 신시가지 일대에 불법전단지가 범람한다. 일부 전단지는 대출, 성매매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것들도 많다.

이처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로 상가와 원룸 밀집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전주시 등 관계기관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일 새벽 거리에 널브러진 불법전단지와 명함을 청소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충도 크다.
 
불법전단지 배포물의 업주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노숙자 등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들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경찰과 전주시가 야간시간에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이유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우선 업주를 계도한 뒤 광고물을 철거하고, 음란물을 포함한 유흥업소 홍보·대출·대리운전 등 전단지 살포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하지만 다음날이면 또 걸리거나 뿌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불법 전단지 살포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줄어들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단속의 문제와 관련법의 미비한 탓이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의 도시인 전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다른 도시와 다른 청결함을 보여줘야 한다. 전주만의 특별한 조치가 뒤따르고,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도심 청결과 이미지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전주시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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