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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 불법 전단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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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 불법 전단지 ‘몸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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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4)씨는 요즘 가게 앞을 내다보는 것이 일상이 됐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가게 주변에 명함 전단지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기 때문이다.


매일 전단지를 치우는 것에 짜증이 난 이씨는 명함 전단지를 뿌리는 남성을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매번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전단지를 날리는 순간 가게 밖으로 나가 말을 하려 했으나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뒤였다.


이씨는 “우리 가게 앞이 전단지들로 지저분해 뿌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도 말 한번 못해봤다”며 “이들은 오토바이를 재빠르게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고 다닌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려지는 명함 전단지로 상가와 원룸 밀집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휙휙 날리고 달아나는 대출, 성매매 명함 전단지 배포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일대에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쉽게 목격됐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시민 유모(32·여)씨는 “무차별적으로 날라 오는 전단지에 얼굴을 맞을뻔 했다”며 “마치 부메랑을 날리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단지를 뿌려대 무섭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들이 배포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는 종이로 제작됐지만 플라스틱 재질처럼 딱딱해 눈이나 얼굴 등에 맞을 경우 상처가 날수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그러나 업주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노숙자 등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들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주시와 함께 야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우선 업주를 계도한 뒤 광고물을 철거하고, 음란물을 포함한 유흥업소 홍보·대출·대리운전 등 전단지 살포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현장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지 배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음란물 등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단지에 대해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벌금을 부과해 합동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실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야간 시간대를 틈타 신속히 배포하고 빠지는 방식이라 단속이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전단지 살포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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