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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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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7.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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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건설업계, 9억원 상당 시설공사 발주 관련 불만 표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9억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및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8일 추정가격 8억8000만원 규모의 ‘2018년 임실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건축설비공사’를 긴급으로 발주했다.

문제는 전주완주임실지사가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 기준을,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해 입찰 공고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이 위치한 지역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하자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해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긴급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에 전문업계는 이번 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입찰 기준을 변경해 재공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발주 대상 금액(추정가)이라도 현행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 등에 의거해 해당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협회는 지난 10일 전주완주임실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30%이상 적용을 요청했다”며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정정 공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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