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교육감은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심리적 압박과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피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담한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립선암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도내 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0년 9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뒤 인천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6일 현지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그는 친동생인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을 받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최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2시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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