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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민주노총, 자동차 대리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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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했다고 해고‘...민주노총, 자동차 대리점 처벌 촉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7.0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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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9일 전주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자동차 대리점주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 했다. 백병배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는 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노조파괴범인 도내 한 자동차 대리점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 대리점주는 지난 2015년 대리점 직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6개월에 걸쳐 이들을 해고했다.


이에 직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직원들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리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해고된 노동자 9명의 복직 판결을 확정했다.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해당 자동차 대리점주는 판결마저 무시하고 현재까지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그는 헌법을 무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2년 전 해당 대리점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며 “전주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으니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해당 대리점주는 구속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공정한 잣대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헌법에 따라 범법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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