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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 으로 이익 챙기는 외지 대형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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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 으로 이익 챙기는 외지 대형건설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7.0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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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업체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하도급 업체 선정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진행 중인 도내 곳곳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저가 하도급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외지 업체 대부분이 최저가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업체들은 저가 하도급계약을 떠안고서라도 수주경쟁에 나서는 일이 일반화 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등에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해당 부분 도급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주난이 심화되면서 건산법이 정한 적정 하도급률은 무용지물로 전락한 오래다. 특히 민간건설현장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가 하도급은 외지 업체들이 아파트 시장을 장악하면서 도내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사 예가를 낮게 책정해 놓고 7~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경쟁을 실시, 초저가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지역 내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 A사는 7개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 

또 다른 아파트 현장 입찰에 참여한 B업체 역시 총 10개 업체가 참가한 순위 경쟁에서 6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써서 냈지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외지 전문업체들에게 밀리게 됐다”며 “이윤이 없는 저가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외지 전문업체들이 저가 하도급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공사현장의 계속성 때문이다. 한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에 참여가 가능함으로, 자재를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놓고 인건비도 동결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 업체들은 계속 공사가 없기 때문에 자재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원도급의 일부 외지 전문업체들이 이런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외지 업체들이 공사 수주 후, 일정 부분 퍼센트를 떼고 지역 업체에게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현 전북은 외지 종합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면서 저가 하도급이 관행이 되었다”면서, “무엇보다 외지 전문업체들의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실행원가가 낮아지면서 그 손실은 지역 업체나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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