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일 하루 동안 운항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은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6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경이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앞으로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명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