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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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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전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7.0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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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부족으로 배회하며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도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는 최근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서 지내던 지적장애 청소년이 재차 성폭행한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 전주에 소재한 한 성폭행 피해여성 쉼터에서 보호 중이던 고등학생 A(지적장애 2급)양이 실종됐다.

이틀이 지나 발견된 A양은 이미 괴한 두 명에게 이끌려 인근 숙박 시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양은 실종 당일 오전 9시께 여성 쉼터 관계자와 함께 심리치료센터에 들렀다.

3시간가량 상담을 받은 A양은 치료센터를 나와 홀로 쉼터로 이동하던 중 이들 괴한으로부터 이 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쉼터 관계자는 A양을 쉼터까지 인솔하지 않고 약도만 건넨 채 혼자 쉼터로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다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별화된 입소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보호시설이 없어 배회하거나 급기야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전체 697건의 성폭력 범죄 가운데 31건이, 2017년 730건 중 30건, 2018년(미확정) 817건 중 28건이 장애인 대상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의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문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전북을 비롯,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2차 성폭력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이 일정기간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와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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