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에 입학한 뒤 대학원까지 마친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전 군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2006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자 김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후 김씨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자신의 허위 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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