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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특례제외업종 도내 23개 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7월 1일부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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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특례제외업종 도내 23개 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7월 1일부터 전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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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21개 특례제외업종이 주 52시간 근무제 체제로 전환된다. 보관·창고업, 금융업 등 1047곳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 업종들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올해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돼 ‘기업 봐주기’ 비판과 함께 사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 앞으로의 대책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지향점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제도가 줄어든 소득을 채우기 위해 투잡 등 다른 일자리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제는 임금체계, 업무형태, 기업문화 등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인 특례제외업종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는데, 기존에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받지 않았던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된 21개 특례제외업종에 한해 1년간 적용을 유예했었다.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방송업,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제도 안착 기간이 필요하므로 노선버스 회사나 유연근무제,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추가 계도기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도내 업체는 총 23개 업체다.


계도기간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사유와 함께 이달 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내서는 300인 이상 버스 업체 1곳이 있지만 이미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례제외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며 “현재 전북지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업체는 없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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