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6일 교육센터에서 범수사부서 수사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주관 영장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 취지 ▲영장발부 요건과 세부기준 ▲영장기각·불청구 사례 등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수사의 인권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찰전문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영장심사관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전북경찰청은 수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완산서 영장심사관을 최초로 시범운영 한 뒤, 올해부터 전북청과 군산서로 확대 시행했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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