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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잔 안마셨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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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잔 안마셨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 현장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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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일원 등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5명이 도내에서 적발되는 등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백병배기자

25일 0시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왕복 4차선 도로에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세워놓고 빨간색 경광봉을 흔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속 현장에서 100여m 떨어진 곳과 주변 이면도로 곳곳에 인력을 배치했다.


경찰관들은 지나가는 차를 멈춰 세운 뒤 손바닥 크기 음주 감지기를 연신 운전자 입에 댔다.


신시가지 거리는 전주에서 대표적인 유흥 밀집 구역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계자는 “오늘 음주단속은 실적보다 제2 윤창호법의 홍보 성격이 강하다”며 “최근 대대적인 음주단속 홍보와 함께 월요일이라 적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단속 경찰의 말과 같이 단속 1시간이 지나도록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인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단속 1시간 30여분이 지났을 때 단속 지점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외제차 한 대가 도로 갓길에 멈춰 섰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갑자기 현장이 분주해졌다.


경찰이 달려가 차 안에 있던 운전자 A(32)씨에게 음주감지기를 들이 밀었다.
마지못해 A씨가 감지기를 불자 음주 감지기에 '삐'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들어왔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술은 얼마나 마셨느냐는 질문에 A씨는 “몇 잔 안 마셨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A씨와 승강이를 벌이던 중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경찰에게 포착됐다. 이 운전자는 경찰 단속을 눈치 채고 A씨 차 인근에 정차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B(25)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29%, 0.205%가 측정됐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5건이다.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건이다. 


이 중 2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으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이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하거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경우 단속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7월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모든 지역 및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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