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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원룸 동거녀 암매장 주범들 항소심서 감형... 징역18→16년·15→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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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원룸 동거녀 암매장 주범들 항소심서 감형... 징역18→16년·15→11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6.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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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23)에게도 원심 15년보다 4년 감경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함께 지내던 지인들과 사망한 C씨의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C씨는 A씨와 B씨를 포함한 5명과 지난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C씨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해 결국 외상성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후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한 야산에 사체를 묻었다.

이후 지난해 6월, 폭우로 매장된 곳에 토사가 유실되자 C씨의 시신을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약품을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B씨와 함께 기소됐던 3명은 1심에서 징역1년6월에서 징역4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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