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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음주운전 가장 많은 6~7월 경찰 ‘이제 한잔만 마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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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음주운전 가장 많은 6~7월 경찰 ‘이제 한잔만 마셔도 처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6.2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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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기준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전후로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음주운전 적발은 연평균 7052건, 월평균 587건이고, 이 중 6~7월 평균은 613건으로 평월보다 음주운전 적발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균 60건이 발생했다. 


음주교통사고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3년 평균 1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가 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음주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일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전치 2~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조사됐다.


이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 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 첫날부터 도내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도내 14개 시·군 전역과 고속도로에서 주취 운전에 대한 음주단속을 시행하며, 상대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은 전주 지역에는 경찰관기동대 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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